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20일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집회제한 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6월 24일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인근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조원 등 2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대구지역 노동자대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월 22일에는 노조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시청까지 행진하는 '노동자 투쟁 승리 선포대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었고, 전국 대부분 단체·기관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집회, 행사 및 모임을 자제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책임이 무겁다"며 "다행히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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