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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22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식당이 점심 시간을 맞아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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