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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내농악 전수자 개인 지원금 보존회에서 공동 관리, 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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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지원금 통장 보존회에서 관리하며 일부만 개인에 지급

지난해 10월 말 김천직지문화공원에서 진행된 금릉빗내농악 상설공연 모습 독자제공
지난해 10월 말 김천직지문화공원에서 진행된 금릉빗내농악 상설공연 모습 독자제공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전승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빗내농악 보존회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1984년 김천금릉빗내농악이 경상북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부터 기능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들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김천금릉빗내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9년 9월 이전까지 쭉 이어져 왔다.

지원금액은 2019년 기준, 보유자 1명에게 매월 90만 원, 전수교육조교 5명에게 각각 매월 35만 원, 전수장학생 6명에게 각각 매월 10만 원이 지급됐다.

이들 개인에게 지급된 지원금 중 상당액이 빗내농악보존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개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빗내농악보존회 관계자가 일괄 관리하며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을 빗내농악보존회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빗내농악보존회 관계자는 개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모아 관리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보존회 회원 간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하는 등의 갈등이 있어 회의를 거쳐 보존회에서 지원금 전부를 관리하기로 했다"며 "모인 돈은 보존회 사무실 임대료 및 외부 공연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법인을 설립하며 법인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보존회에서 개인 지원금을 한꺼번에 통장으로 모아 관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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