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로와 인도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공유형 전동킥보드에 대한 최고 속도를 조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주행 중 부상 위험을 낮출 안전모 비치를 사업체 측과 협의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시행한 이후 한 업체가 최고 속도를 시속 15㎞로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엔 4개 업체에 2천900여 대의 전동킥보드가 있다. 이번에 최고 속도를 조정한 업체는 1천900여 대를 보유한 곳이다.
안전모 비치 논의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업체들은 보관함 제작 기술과 비용 등을 이유로 안전모를 손잡이에 걸어두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분실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23일 경북대 산학협력팀과 사업체가 함께하는 민·관·학 협력 회의를 열고 안전모 보관함 기술지원과 개발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에 19억원을 들여 포장재 변경과 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형 전동킥보드 보관대 표준안'을 마련해 구·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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