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의회가 30돌을 맞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사실상 폐지됐다. 이후 30여 년의 군사독재를 거쳐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6월 20일에는 광역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마침내 부활했다. 그리고 2021년,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사람으로 치면 올해 서른 살로 어엿한 사회인이 됐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지역 주민들은 중앙 이슈에 몰입할 뿐, 상대적으로 '동네 정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벌이는 갖가지 사건·사고만 이슈로 떠올라 신뢰도도 낮아졌다. 때문에 원래 의도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사자인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선자마다 온갖 갑질이나 비리 의혹으로 낙마하는가 하면 아예 형사처벌을 받고 당선무효가 된 이들도 많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비롯한 논란도 연례행사처럼 불거지며 국민적 불신을 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재보궐선거가 정례화된 이후 당선무효형이나 피선거권 상실로 자리를 잃은 대구경북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모두 68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부작용에도 지방자치 자체의 성과와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로 인해 제한적으로나마 지역 일을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행정의 문턱이 낮아지는 등 많은 순기능이 있었다. 민주사회에서 지방자치는 당위론적으로 필요하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달라질 지방자치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력의 추가 수도권으로 더 많이 기운 상황에서, 앞으로는 중앙집권적 체제의 기득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분산돼야 한다"며 "국회에 상원을 신설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더 강한 대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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