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을 16차례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폐쇄될 방침이다.
대구시는 28일 A교회 대표 B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교회는 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25일과 27일에 걸쳐 신도 5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이 교회는 지난 8월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해 16차례 이상 고발 조치 된 바 있다.
A교회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대면 예배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 교회 대표 B씨를 17번째로 추가 고발 후 31일자로 해당 교회를 폐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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