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원·헬스장 300만원, 식당·카페·미용실 200만원"…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지난 24일 부산진구 전포동 카페거리가 예년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 50만∼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29일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총 5조6천억원을 들여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준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으로, 약 23만8천명(총 7천억원)이 대상이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 대상자는 81만명(총 1조6천억원)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는 100만원을 준다. 여기에는 총 1조8천억원이 들어간다.

지난 24일 부산진구 전포동 카페거리가 예년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받고 지급한다.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새로 신청하는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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