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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 지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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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법 등 국무회의 통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온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반기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입주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의무도 생긴다.

입주자는 그동안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의 중복 설치가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 자격은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된다. 현재로선 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공익사업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 그곳에 있는 불법시설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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