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이른바 '검찰개혁'을 놓고 부딪히면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 힘 빼기'를 본격화하자 범보수 야권은 이를 '검찰 탄압'으로 규정하고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관련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열고 2단계 개혁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검찰 장악에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검찰을 잡겠다는 속내다.
윤호중 특위 위원장은 2003년 폐지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 "이를테면 제 식구 챙기기라든가,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마치 보스 정치하듯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권은 물론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나누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또 김용민 의원 등이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 법안을 발의하며 측면 지원을 했다. 이 법안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수 야권은 검찰의 수사종결권을 부활하고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면서 민주당에 입법 전쟁을 선포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으로 내세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탄압'으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되,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도록 해 경찰이 위법행위 등으로 사건을 덮지 못하도록 견제하자는 취지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와 무작위 추첨에 의한 인사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담긴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11명의 추천위원을 모두 임명·위촉하는 상황에선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큰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이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그러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는 만들고 있나"라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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