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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부터 셧다운…전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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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30일 일부 수용자 이감을 위해 수용자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30일 일부 수용자 이감을 위해 수용자들을 태운 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하며 교정시설내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건 밀집된 공간에서의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이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층 강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되고, 변호인 접견도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감염확산 원인으로 ▲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 고밀도 수용 환경 ▲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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