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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카페 포장·배달만 "식당 계속 오후 9시까지만 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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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7일까지 적용

지난해 12월 26일 식당, 카페 영업 중단 시각인 밤 9시 쯤 대구 중구 동성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해 12월 26일 식당, 카페 영업 중단 시각인 밤 9시 쯤 대구 중구 동성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도 17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특별방역을 실시한다.

2일 대구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인 3일(일요일) 종료되면서 4일(월요일)부터 오는 17일(일요일)까지 2주 동안을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날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구에서도 5명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 기존 '취소 권고'에서 강화된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대구의 경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게 주목된다.

앞서 수도권 등 다른 일부 지역 카페들이 종일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대구 카페들은 오후 9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했다.(이후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허용)

그러나 이게 수도권 수준이 된다. 오는 4~17일 대구 내 카페는 홀 영업이 아예 금지되고 종일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울러 현행 식당에만 적용된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조치가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적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대구시가 정부안에 추가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부분도 있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운영 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도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 및 지역아동센터도 추가 등이다.

이 밖에도 기존처럼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및 파티룸 집합금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및 모임·식사 금지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인원 100명 미만으로 제한 ▶학원, PC방, 목욕탕 내 음식 섭취 금지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마스크 착용, 환기 및 소독 의무화, 발열체크 시행,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 공간 운영 금지, 집객 행사 금지 등이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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