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혐의 고발했다.코로나 19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전날 이 전 사장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정치적 의도로 보이는 판단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917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6만1769명(2일 기준)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1월 20일에는 중국의 춘절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바이러스 유입원인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입국 차단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업무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 전 사장의 주장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해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잠잠해질만하면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여행 및 외식 쿠폰을 뿌리기를 반복했다"며 "이러한 예산 낭비로 국민의 생명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다" 비판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오로지 정치적인 동기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구에 거주중인 이진숙 전 사장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1987년 MBC에 입사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취재해 이름을 알렸다. 미국 특파원 등을 거쳐 2012년 MBC 본사 최초 여성 임원을 지냈고 2015년 대전MBC 대표이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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