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말다툼 중 고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4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0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한 주점에서 전날 지역 사회단체 회장에 취임한 고교 동창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왜 취임식에 부르지 않았냐. 내 처지가 이렇다고 무시하냐"며 욕설을 했지만 B씨는 이를 달랬고 술자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2시 13분쯤 술자리를 마치고 난 뒤 대잠동 한 식당 주차장에서 A씨는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일으켜 세우려다 다시 바닥으로 밀쳤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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