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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재검증' 이번주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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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김해신공항 검증위 법적 지위 없다"
"김해신공항 재검토 필요는 논리적 비약"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지난달 11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철회 요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시민추진단 제공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지난달 11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 철회 요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시민추진단 제공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이번 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추진단이 오는 7일 또는 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추진단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1, 2호 서명을 받는 등 지금까지 500명 이상 서명을 받았다. 19세 이상 성인 300명 서명을 받으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민추진단은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법적 지위에 의문을 표시했다. 검증위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탓에 법적 기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해신공항 결정은 공항시설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추진됐음에도 법적 기구가 아닌 김해신공항 검증위가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추진단은 또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전체 22개 분야 중 18개 분야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안전과 수요, 환경, 소음 등 4개 분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낸 것도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증 과정과 절차, 결론 등이 국론 분열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일로부터 한 달 내에 감사 대상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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