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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간첩' 전광훈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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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수감돼 있던 전광훈 목사는 판결과 함께 석방된 상황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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