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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정권 방역 실패, 코로나19 퇴치 특별법 발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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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코로나19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코로나19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검사에서 치료, 백신 접종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고 방역 직무 유기 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홍 의원은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진정되지 않고 확산일로에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백신 확보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등한시하고 있다"며 "그래서 코로나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백신, 치료 모두 무상으로 하고 병실은 강제 수용하되 보상하고 의료단체와는 협의제도를 상설화하고 방역과 검사, 백신 확보 등 직무를 유기할 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겠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코로나 퇴치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년을 참고 기다려도 방역쇼만 하는 문재인 정권을 이제는 더 이상 믿기 어렵다"며 "그래서 코로나19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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