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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으로 고통받던 서지윤 간호사 2주기…"제대로 된 처벌·사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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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정신적 고통으로 스트레스 누적" 업무상 재해 인정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 고 서지윤 간호사 2주기 기자회견'에서 양한웅 시민대책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고 서지윤 간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2019년 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지윤 간호사의 2주기가 지나도록 서울의료원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간호사에 대한 부당지시도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서 간호사가 사망한 지 2년이 되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후에도 송관영 서울의료원 신임 원장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책위는 "더 우려되는 것은 김민기 전 원장이 사퇴한 후에도 불합리한 경영과 간호사에 대한 부당지시가 여전하다는 것"이라며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이 의료원 내 실태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 간호사의 죽음과 관련된 책임자들 징계가 '경고' 수준으로 그쳤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경영진의 변화와 관리자의 태도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서울의료원이 서 간호사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간호사 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진상조사대책위의 34개 권고를 이행하는 기구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에 병원 관리자급만 참여하고 평간호사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서울시가 권고 이행 과정을 제대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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