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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중대재해 첫째 원인은 정부·지자체 등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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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아닌 법…제대로 된 재해예방법 만들자"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만 물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실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5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은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다고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그리고 처방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의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발주처 책임, 둘째 기업의 책임, 셋째 개인의 실수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따라서 책임 주체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처음부터 재해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고, 따라서 처벌도 기업을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며 "그러다 보니 법의 일반 원리인 책임주의, 과잉금지원칙, 명료성의 원칙,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 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비용 부족 ▷20억원 미만 건축공사 등에 대한 감독 부족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눈 감아버리고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시간에 쫓겨 법도 아닌 법을 법이라고 우기지 말고, 다시 한번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제대로 된 재해예방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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