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방역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5일 국회에서 만나 8일 오전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8일 오전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백신수급과 방역문제 등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관건은 야당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문제제기로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느냐다.
긴급현안질의를 마치면 민생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 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되는 민생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권이 가장 공을 들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둘러싼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여야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뜻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처벌 대상도 정부 의견보다 넓게 잡았으며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무원 처벌 특례 ▷손해배상의 범위 ▷다중이용업소를 포함 여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등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내용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써 도출한 최종 합의안에 대해 '누더기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허탈할 수도 있다"며 "일단은 단일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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