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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때 골머리 낙동강 방치 쓰레기 적기 처리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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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연재해 부유쓰레기 처리비 수계기금서 지자체 지원해야”

태풍·집중호우 시 발생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낙동강 등 5대강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제 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호우 시 발생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환경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하천·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소각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마이삭·하이선 등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애초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하천 하류지역의 경우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 상황이 달라 일부 지자체는 상류지역 지원이 어렵거나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미비로 효율적 처리가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수거된 쓰레기가 방치돼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하천·해양 쓰레기 관련 민원은 약 1천건에 이른다.

이에 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호우 시 발생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5대강 상류지역에서 부담하는 하류지역 지자체 지원금을 실질적인 부유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산정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류지역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통보했다.

이어 ▷신규 설치되는 소각장 용량산정 시 부유쓰레기를 대상폐기물에 포함 ▷유관기관 업무 회의 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포함 ▷부유쓰레기 차단막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유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기금의 탄력적 지원 및 소각대책 마련, 상류지역의 쓰레기 방지대책,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연재해 시에도 부유쓰레기가 적기에 수거·처리돼 인근 주민·어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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