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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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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헬스장 문을 닫은 지 4주만인 4일 영업을 재개한 서울시 용산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8일 헬스장 문을 닫은 지 4주만인 4일 영업을 재개한 서울시 용산구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학생대상 9인 이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해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백브리핑 자리에서 밝혔다.

그는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도 탁구·당구·농구·스크린골프 등 내부 업종이 방대하다. 헬스장은 (운영 완화) 기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수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소통하면서 다음 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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