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7일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휴대전화 수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시쯤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힌 뒤 이미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돈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10월 총 6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주지법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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