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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온 추미애 "동부구치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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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의견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11월 27일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살려주세요'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으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는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견을 보내고 검찰이 더 수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는지는 이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서 빠진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1년 이내 등 (시한부로 법 개정에 관한) 조건을 넣어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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