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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위안부 피해 법적 권리 재확인…수요시위 안해도 되는 세상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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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위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위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덧 29주년, 스무살에 처음 수요시위에 참가했던 청년이 오십대의 중년이 된 세월"이라며 "하루 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윤 의원은 과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모은 기부금과 정대협 법인 계좌 등에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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