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덧 29주년, 스무살에 처음 수요시위에 참가했던 청년이 오십대의 중년이 된 세월"이라며 "하루 빨리 정의롭고 올바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한파 속에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윤 의원은 과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모은 기부금과 정대협 법인 계좌 등에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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