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4일 오전 11시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올 초 이낙연 대표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면 논의가 또 다시 물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도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건너야 할 강"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로 나라가 어려웠던 타이밍에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고 나갔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은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사면한다고 통합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사면과 통합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신년사에서 사면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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