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지난해 대구경북 비산배출시설 68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 외에 대기 중으로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장 설비나 공정을 말한다.
주요 위반 사항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미준수(11건) ▷정기점검 미수검(1건) ▷변경 신고 미이행(3건) ▷미신고(1건)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대구경북의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184곳으로 전국(1천672곳)에서 11%를 차지한다.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 관리대상 물질 46종을 쓰면 환경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구환경청은 향후 미신고 비산배출시설 운영과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비대면 교육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대구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절관리제 기간 강도 높은 미세먼지 배출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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