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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5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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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및 대출이자 1조원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550억원, 임차비도 지원 가능

대구시청 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과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한다. 중견기업용 자금은 1천500억원 편성을 유지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연매출액·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융자추천제외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연매출액 400억원 이상 기업, 자산총액 1천억원 초과 기업 등이 제외돼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만 지원했으나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올해 55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1.95%~2.45%)와 상환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및 대출한도 20억원을 유지하며 상반기(300억원), 하반기(250억원) 배분해 자금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수출기업의 역량강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수출기업 자금(40억원 한도)을 신설해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변경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시행해 일시적인 금융부담을 완화했다. 기업들의 임차비 지원 수요를 반영해 5억원 한도로 공장 임차비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 확장의 경우 건축이나 건물 및 토지매입으로 용도가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임차비까지 지원을 확대해 매입부담 없이 임차를 통해 사업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에,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형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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