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 탄핵안 발의…13일 표결할듯

민주당 주도로 하원 가결 전망…부통령에 직무박탈 촉구결의안 12일 표결
공화당은 탄핵 대안으로 불신임 카드…재출마 원천봉쇄도 저울질

오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11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직원들이 건물 외벽에 대형 성조기를 내거는 등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오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11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직원들이 건물 외벽에 대형 성조기를 내거는 등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불신임 방안 추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탄핵은 과도하다는 당 내 공감대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톰 리드(일리노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체 없이 묻기로 했다며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동료 의원들이 12일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때 자신도 동참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에 연방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의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리드 의원은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오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탄핵은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 회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성 발언이 현명하지 못하고 무절제하며 틀렸지만 탄핵안에 적시된 내란 선동까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대체할 다른 선택지로 불신임을 비롯해 형사 처벌,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한 다른 조치도 거론했다. 수정헌법 14조는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대선 결과 인증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이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의회로 행진했고, 저지선을 뚫고 의사당 내부까지 진입해 의회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대선 결과 인증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이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인증 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의회로 행진했고, 저지선을 뚫고 의사당 내부까지 진입해 의회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민주당은 12일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로써 오는 20일 물러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 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형사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이날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동이 예견 가능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적용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는 임기를 넘어 훨씬 더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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