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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박 대통령 안 따른다"…계엄법 위반 '48년 만에 무죄'

법원 "애초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무죄 사유에 해당"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48년 전 군사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는 1972년 11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76) 씨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72년 11월 15일 "우리 삼촌이 적색분자다. 박 대통령은 불쌍하다. 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달 30일 A씨에 대해 계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해 이듬해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검찰이 2019년 3월 이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박정희 정부가 유신 체제를 선포하면서 내린 비상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한 조치'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1972년 계엄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령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가 애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은 계엄포고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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