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명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달서구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김 의원은 본안 사건인 '제명 의결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 1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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