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명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달서구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김 의원은 본안 사건인 '제명 의결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 1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은 尹세력 숙주일 뿐…보수 팔아넘겨, 끊어내야" 맹비난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장동혁 "尹 무기징역, 참담…절연 앞세워 당 갈라치는 세력 오히려 절연해야" [영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1심 '무기징역' 선고…김용현 징역 30년 [판결요지]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