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만희 총회장 '방역방해' 무죄, 횡령 혐의 '유죄'

수원지법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 해당 안 돼…자료수집 단계에 불과"
법조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 1심 선고에도 이목 쏠려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의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교회 총회장의 1심 선고가 열린 1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 교회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와 교회에 제기한 형·민사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시 김미경)는 13일 신천지 교회가 방역당국에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것이 방역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방역 당국이 모든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며,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며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구시에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측 간부들이 재판에서 내세운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역학조사란 감염병 환자, 감염병병원체 보유자 등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로 해석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애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A씨 등에 대한 선고를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원지법의 선고 결과가 나온 13일 오후에 선고 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신천지 교회 간부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는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에 별도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현재 해당 소송은 7개월째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수원지법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교회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유죄로 인정,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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