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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출국금지 ‘법비’(法匪)들,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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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회수해 수원지검 형사 3부에 재배당하고 수사 지휘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아니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하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다. 출국금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수사 라인에 포진해 있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양지청의 '뭉개기' 행태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달 6일 국민의힘이 법무부를 고발하면서 공익 신고자가 첨부한 자료를 넘겼지만, 안양지청은 한 달이 넘도록 신고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 배경을 두고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전력'이 거론된다. 두 사람은 불법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 출금 직후 은폐 시도를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일했는데, 이런 '인연'이 '뭉개기'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수사 지휘 배제도 합리적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형사부장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불법 출금 위법성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인사가 수사 지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불법 출금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공문서를 위조한 전례 없는 사건이다. 그 심각성은 견줄 데가 없지만 수사는 어렵지 않다. 사건의 전모가 공익 제보로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 수사할 것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라는 우려가 그치지 않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중단되다시피 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의 재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철저한 수사로 이 정권에 아부하는 '법비'(法匪)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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