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대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선 출마는 물론 공직 출마가 영구히 박탈되기 때문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재출마를 막기위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돼야 트럼프의 공직 출마를 영구히 박탈할 수 있어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 찬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비지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혹은 공직 출마 자격 박탈도 거론되고 있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안 가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인데, 의회는 이 경우 공직을 맡을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까지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의결 정족수는 과반이다.
지지 시대위의 의회 난동 사태 전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군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24년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화당 유력 의원들이 트럼프의 재출마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회의 탄핵을 통해 공직 자격까지 박탈된 사례는 모두 3명이며, 이들은 모두 연방 판사였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면 공직 출마를 막는 투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공직의 대상에 대통령직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있다는 것이다.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자격 박탈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대법원은 상원이 탄핵 심리 방식 결정에 있어 폭넓은 자유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과,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내란, 반란에 관여한 이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막는 방법도 있다.
로이터는 의회가 출마 자격을 박탈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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