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지역 교회 두 곳이 부산시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청,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이라는 공공 복리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4일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관련 심문에서 교회 측은 "코로나 시대에서도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시와 지자체는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공 복리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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