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추경호 시장 공약에 따라 모노레일 차량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주민 숙의를 거쳐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 변경 검토'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후보일 당시 주요공약 중 하나다. 이후 인수위원회 때부터 4호선 차량 방식 변경과 관련해 주민숙의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왔다.
현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은 AGT(철제차륜) 방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쳤으며,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절차만 거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 라면 4호선 착공 시점은 8~9월 쯤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추 시장 취임 이후 오는 연말까지 주민 숙의 협의체를 구성해 모노레일 도입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업 착공 시점은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대구시는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20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다음달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연말까지 숙의기간을 거치고 차량 형식 변경 방안을 논의한다.
4호선이 모노레일 차량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실시설계를 모두 새로 거쳐야 하며,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착공 시점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차량 형식이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될 경우 착공은 예정보다 2년 여 가까이 미뤄질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 4호선 모노레일 변경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모노레일 제조사인 히타치사 측이 요구하는 사업 참여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대구시는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왔고, 결국 AGT로 추진하는 방안에 도달한 바 있다.
2022년부터 대구시와 히타치사 간 협의 과정에서 히타치사 측은 ▷형식승인 면제 ▷3호선과 동일 차량 기준으로 납품 ▷국내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히타치사는 하청업체로 참여해 기술만 공급하는 계약 구조 등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이 중 모노레일 차량 도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된 문제는 히타치사 측 '형식승인' 면제 요구다. 2014년 개정·시행된 국내 철도안전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을 설계 단계부터 명확히 하는 '형식승인' 절차가 의무화됐다. 앞서 2015년 개통된 도시철도 3호선 설계 당시에는 형식승인 절차가 없었는데, 4호선의 경우 3호선 보다 강화된 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대구시는 오는 연말까지 충분한 주민 숙의를 거쳐 갈등과 이견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 숙의 절차에 따른 매몰 비용이 있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숙의를 거쳐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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