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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함께 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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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 충격"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지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 30분쯤 청주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31일 오전 10시 35분쯤에는 다른 지인 C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C씨와는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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