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현 매일신문 에디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 당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다스뵈이다'와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이날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실 적시'와 '허위성'이 김씨의 행위에서 확인된다는 취지다.
김씨 측은 당시 발언이 부적절한 취재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사실 적시"라고 못박았다.
또한 강 판사는 "김씨는 MBC 장모 기자 등으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위치였기에 허위 제보 종용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며 '뭐가 취재냐 공작이지, 범죄 공모다'라고 발언한 것은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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