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리두기·5인이상 금지, 2주 연장 가닥…'카페 내 취식' 조율

다중이용시설·학원 완화 가능성
유흥시설은 영업 금지 이어질 듯

정부의 허술한 방역 대책과 장기간 이어지는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5일 낮 대구 신천 둔치에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두툼한 옷차림를 한 채 산책을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의 허술한 방역 대책과 장기간 이어지는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5일 낮 대구 신천 둔치에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두툼한 옷차림를 한 채 산책을 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헬스장과 카페 등 영업에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에 대해 최소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더 연장해 방역 효과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6주 가까이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설마다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을 면적 당 인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카페의 경우에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의 경우 공간이 밀폐돼 있다는 점과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침방울)이 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운영 재개에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당분간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설 연휴(2월 11~14일·휴일 포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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