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설연휴 특별 방역기간'(2.1∼14)을 정하고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적용한 조치와 비슷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명절마다 적용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없어지고 통행료가 유료화 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도 줄인다.
이동량 감소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축소한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대신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료 시설은 명절 할인 혜택도 최소화한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李대통령 "무신사, '탁 치니 억 하고 말라'? 사람 탈 쓰고 이럴 수 있나?"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