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모에게 살해된 인천 8살 여아, 사인 불분명…"시신 부패 심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40대 여성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딸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44) 씨의 딸 B(8)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친모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사망 시점은 지난 8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대현 대구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올해로 개점 10년을 맞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전층 재단장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구경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입지를 강화하고 연간 거래액 2...
엄여인 사건은 피고인 엄모 씨가 약물을 사용해 남편과 가족을 무력화한 후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로, 2002년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새로운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