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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 예운협 위원 위촉 않는 포항해수청 '석 달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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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업계 "대체 무슨 영문으로 이렇게까지 하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포항항예선운영협의회(이하 포항예운협) 위원 구성을 3개월째 미루면서(매일신문 2020년 12월 4일 자 8면) 항만 사용자와 예선업계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포항지역 대형선박 선주와 예인선 업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항만 내 관련 업계가 포항예운협 위원 구성을 마치고 포항해수청에 해당 위원들의 위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포항해수청의 위촉 거부는 지난해 10월 포항예운협의 기존 임원 임기 만료 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항만 사용자 측과 예인선 업자 등은 내부 절차를 거쳐 새 위원을 추천했지만, 포항해수청 측은 위원 구성 과정을 문제 삼아 위촉을 보류했다.

이들 업계는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는 등 포항해수청에 위원 위촉을 촉구했음에도 현재까지 미뤄지고 있다.

예운협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홀수로 구성된다. 사용자(선주 등) 3명과 예인선 업자 3명이 각각 업계 추천을 받아 구성되고, 이들 6명과 항만해운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이 항만 당국의 위촉장을 받으면 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들 업계는 포항해수청이 특정 업체를 위원에 넣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지난해 11월 포항해수청이 포항예운협의회 운영규정을 손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이다. 바뀐 규정은 포항해수청이 협의회 운영에 직접 간섭할 수 있는 '제8조 조정' 신설, 항만물류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조항 삭제 등이다.

전 예운협 관계자는 "포항해수청 측이 지난해 위원 임기 만료 전부터 한 업체를 예운협에 포함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다. 하지만 추천 등을 거쳐도 해당 업체가 구성원에 들지 못했고, 이후 위원 위촉이 거부당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예운협은 기존 예인선 업체들의 독과점이 심각해 항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사용자들도 피해를 호소해왔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관'의 역할 중 하나다. 비정상적인 위원 구성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기는 충돌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구성원 조율이 막바지 단계여서 조만간 위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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