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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영문·황천모, 징역 1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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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1억 주고받은 혐의
선고심 2월10일 오전 11시 상주지원 1호법정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
황천모 전 경북 상주시장
황천모 전 경북 상주시장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과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 대해 나란히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위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황 전 시장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상주시장은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뒤 6월 본선거를 앞둔 시점인 5월 박 전 위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돈 거래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선거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재판은 오는 2월10일 오전 11시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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