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과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 대해 나란히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위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황 전 시장에 대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상주시장은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뒤 6월 본선거를 앞둔 시점인 5월 박 전 위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돈 거래 사실은 일부 시인하면서도 선거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재판은 오는 2월10일 오전 11시 상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