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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수원서 3개월 친딸 학대해 골절상 입힌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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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친엄마가 구속됐다. 아울러 친아빠도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과 닮은듯 다른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19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온몸 곳곳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양을 학대한 혐의는 진료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 체질이라며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어 검찰이 추가 수사 결과 이번에 A씨를 구속한 것이다.

아울러 B양의 친아빠도 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현재 건강을 회복,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닮은듯 다르다는 평가다. 우선 엄마가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아빠 역시 방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닮았다.

반대로 입양 가정이 아닌 점, 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응해 수사에 들어간 점은 다르다. 이렇게 경찰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학대를 당한 아동의 생사도 갈렸을 수 있다는 풀이가 제기된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을 두고 처음엔 A씨에 대한 교화를 통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즉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었으나, 검찰과 조율해 해당 의견을 철회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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