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농협 소유한 1만㎡ 땅 불법 성토 논란

침촌지구 구획정리에서 나온 흙 불법 성토, 임야 수천㎡도 훼손
'절차대로만 진행했더라면…' 포항농협 관리 소홀 구설수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포항농협 소유지에 대규모 불법 성토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승혁 기자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포항농협 소유지에 대규모 불법 성토가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승혁 기자

경북 포항 최대 단위농협인 포항농협이 소유한 땅을 허술하게 관리해 경찰조사를 받는 등 잡음에 휩싸였다.

2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농협은 2017년 포항시 북구 장성동 침촌지구 일대 소유지를 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침촌지구조합 측이 지구 구획정리 과정에서 나온 흙을 개인 소유의 땅에 불법 성토하면서 인근 포항농협 땅까지 대거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가 현장에 나가 불법 성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촌지구 내 2개 부지에서 7천891㎡와 2천630㎡(총 1만521㎡)가 각각 불법 토지형질변경(성토)됐고, 임야 8천293㎡도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농협 정관상 성토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구두로 진행됐다. 농협이 절차대로만 진행했다면 침촌지구조합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포항농협 한 조합원은 "구획정리 지구에서 나온 엄청난 흙을 개인 땅 1천 ㎡에 처리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농협이 처음부터 이사회를 열어 사안을 의결했다면 불법이 통과될 리 없고, 구두로 진행했더라도 현장만 가봤다면 농협 땅이 악용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불법의 고의성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현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침촌지구조합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내용을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임야 비율이 높고, 기존 경사도도 기준에 맞지 않아 성토를 할 수 없다"면서 "농협과 침촌지구조합 등이 모두 불법 성토 등 개발행위의 위법사항을 이미 인정한 만큼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포항농협 관계자는 "원상복구가 끝나면 개발행위를 정상적으로 하기위해 이사회 진행 등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당시 조합 측에 합법이라고 해서 성토를 허락했는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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