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마포구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 대해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를 비롯한 제작진이 상암동 스타벅스 카페에서 모임을 가지며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일명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를 한 김어준 씨의 모습, 그리고 김어준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카페 내 한 테이블을 둘러싸고 모인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촬영,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면서 의혹이 불거진 것. 카페 내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어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어 다음날 오후 마포구청이 김어준 씨 등이 모였던 현장에 들어 현장조사를 한 것.
마포구는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날인 19일 TBS 측은 "생방송 종료 직후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해당 카페에서) 업무상 모임을 했다.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김어준 씨 등의 방역수칙 '일부' 위반을 시인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다만 김어준 씨의 턱스크 의혹은 사진상 명백히 인정되지만, '사적 모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TBS 측이 '업무상 모임'이라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회사 동료들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회의 후 업무와 관련 없는 모임을 가진 것은 사적 모임으로 본다. TBS 측은 업무(생방송) 후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업무(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를 했다고 해명했다.
만일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질 경우, 김어준 씨 등은 물론 해당 스타벅스 카페 영업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은 10만원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서 마포구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회 구의원이 한 파티룸에서 집합금지 조치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겨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채우진 구의원은 지난 13일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는 함께 모인 다른 4명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이들 5명에는 파티룸 업주도 포함돼 있다. 이에 마포구청은 파티룸 업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티룸 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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