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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사법파괴"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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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 과정에서는 여야 간 충돌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은 의장석 앞에서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라는 문구의 현수막과 함께 '사법파괴 독재완성', '사법파괴 즉각철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번 가결로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재판소원제법의 핵심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 차례 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게 된다.

헌법소원 청구 요건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이뤄진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명시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는 각하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된다고 반발해 왔으며,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 44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종결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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