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대구시는 20일 노래연습장업 1천602곳에 대해 21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대구 지역 소재 일부 노래연습장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업(동전노래연습장 164곳 제외)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하고, 신속한 역학 조사를 위해 익명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과 관련한 노래연습장 이용자와 참여 도우미는 익명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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