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칵~ 퉤!' 지나가는 여성 23명에게 침 뱉는 척한 20대 집행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성들에게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 뱉은 침이 신체에 묻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반발이 따른다고 강조하며, 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을 이유로 시아버지가 해외여행 일정을 우선시하며 출산 날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전...
이스라엘군은 10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알리 타헤르 능선에 구축된 헤즈볼라의 대규모 지하 시설을 폭파하여 지진 규모 4.1의 폭발을 일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