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칵~ 퉤!' 지나가는 여성 23명에게 침 뱉는 척한 20대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성들에게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 뱉은 침이 신체에 묻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의 최후진술을 비판하며 교도소에서 잘 지내라고 언급한 가운데, 백승아 원내변인...
올해 3분기 대구 경제는 1.1% 성장에 그치고 경북은 0.4% 역성장을 기록하며 대구경북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정책연구원...
올해 마지막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8명이 나와 각각 16억6천100만원을 수령하며, 2등 당첨자는 광주에서 10명이 한꺼번에 배출되는 등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