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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재에 딴 여성과 통화…" 흉기로 父 찌른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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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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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재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 49재를 지낸 후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 아버지가 여성 동창과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 투병중에도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어머니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돌본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려 한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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