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운암지수변공원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제역할을 못한다는 이용자 불편(매일신문 1월 12일 자 8면)과 관련해 개선안이 나왔다.
북구청은 최근 '운암지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주차장에 캠핑카 장기주차를 금지시키고 운암지, 함지산, 구암동 고분군 등 주변 관광명소 이용객 및 탐방객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2개 주차면을 차지하던 약 20대의 캠핑카 주차가 금지된다. 아울러 유턴지점에 장기주차된 불법차량 탓에 차량 통행이 어려운 점과 주차장 진입로에 대형 화물차량이 주차돼 있어 진입로 식별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개선하는 조치도 내놓았다. 오는 3월까지 경찰과 협의해 안전지대를 표시하고 탄력봉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편성된 예산 3천만원 중 약 1천만원을 들여 3월말까지 개선책 반영을 마무리한다. 북구청은 오는 3월 20일 주차장 위탁 운영 사업자와 재계약 시에 캠핑카 장기주차 금지 사항을 명시한 새 계약조건을 내건다.
북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2020년 3월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는 승합차로 분류돼 차고시설 확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도 위법이 아니다. 다만 최근 인근 탐방객과 이용객 증가로 민원이 잇따라 발생했고, '일대 탐방객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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